2022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②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 ③ 중개의뢰 금액
- ④ 희망 지역
- ⑤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임차 의뢰(권리취득)의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무엇을 적는지 묻는 문항이다. 매수·임차처럼 대상물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의뢰는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적고, 매도·임대처럼 대상물이 특정된 의뢰는 소유자, 권리관계, 중개의뢰금액,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적는다는 구분이 핵심이다.
- 일반중개계약이 매수·임차(권리취득) 의뢰인지 매도·임대(권리이전) 의뢰인지 먼저 구분한다
- 권리취득 의뢰는 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기재하는 항목임을 확인한다
-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은행융자 등'·'중개의뢰금액'·'공법상 제한사항'은 대상물이 특정된 권리이전 의뢰서식 항목이라 이 사안과 맞지 않음을 배제한다
〈정답 ④〉
임차 의뢰는 매수·임차와 같은 권리취득형 일반중개계약이라 아직 중개대상물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표준서식에는 어느 지역의 주택을 원하는지 나타내는 희망 지역과 취득 희망가격을 적도록 되어 있다.
- 임차·매수 의뢰는 권리취득형이라 대상물 미특정 → 별지 제14호서식 Ⅱ. 권리취득용의 희망물건의 종류·취득 희망가격·희망 지역·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이 문항이 보기로 든 것은 희망 지역이다)
- 반대로 매도·임대 의뢰(권리이전형)는 대상물이 특정되어 있어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 등, 중개의뢰금액,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을 기재
- 공인중개사법 제22조의 공통기재사항(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준수사항)과 별도로 의뢰유형별 항목이 표준서식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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