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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 · 2/7

1허가구역의 지정 — 누가, 어디에, 얼마 동안

31분 · 10,880 · 소절 10개

이 책의 표시 읽는 법
  • 왜 그럴까? 법조문에 쓰여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덧붙인 설명입니다
  • 시험 패턴 이 내용을 시험이 어떻게 묻는지, 어떤 함정을 쓰는지
  • 고득점을 위해 예외와 세부 규정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 기출로 확인 방금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 이해할 것 | 외울 것 절 하나를 마치며, 이해할 내용과 외울 내용을 정리합니다

1허가구역의 지정 — 누가, 어디에, 얼마 동안

0절에서 이 제도가 네 단계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절은 그 첫 단계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이 어디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판정 19개가 이 절에서 나왔고, 그 가운데 6개가 「지정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하나만 묻습니다. 2017-27 · 2020-28 · 2021-39 · 2022-26 · 2023-39 · 2024-22가 전부 그 숫자를 건드렸습니다. 지정의 절차를 순서대로 세우면서 그 숫자가 어디에 놓이는지를 확인합니다.

1-1절차의 뼈대 — 무엇을 언제까지 누구에게

허가구역의 지정은 여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조문은 이 순서대로 쓰여 있지 않으므로 먼저 전체를 보고 시작합니다.

단계누가무엇을기간근거
① 지역 판단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인지 판단법 제10조 제1항 · 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심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지정안을 심의법 제10조 제2항
③ 지정·공고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지정기간·소재지·지형도 등을 공고지체 없이법 제10조 제3항 · 시행령 제7조 제4항
④ 통지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공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지법 제10조 제3항
⑤ 등기소 통지·공고·열람시장·군수·구청장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 · 공고 · 열람지체 없이 통지 · 7일 이상 공고 · 15일간 열람법 제10조 제4항
⑥ 효력발생지정의 효력이 생긴다공고한 날부터 5일 후법 제10조 제5항

⑤와 ⑥에서 나온 함정이 7개입니다(1절 [시험 패턴]의 함정 14개 가운데). ⑤에서는 등기소에 통지하는 사람이나 열람기간을 바꾸고, ⑥에서는 날짜나 기준일을 바꿉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여섯 단계와 효력발생일
허가구역 지정의 여섯 단계와 효력발생일

1-2근거 조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 절의 내용은 조문 하나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제1항이 「누가·어디에·얼마 동안」을, 제2항이 심의를, 제3항과 제4항이 공고와 통지를, 제5항이 효력발생을, 제6항이 해제를 정합니다. 아래에서 항별로 확인합니다.

1-3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나누는 기준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지정권자를 나눕니다. 기준은 허가구역이 걸쳐 있는 범위입니다.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권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시·도지사
동일한 시·도 안이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지정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시·도지사들이 함께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4-22 ①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로 냈고 틀린 서술입니다.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 한 사람이 지정합니다.
  •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이어서 원래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인데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 요건은 시행령 제7조 제3항이 2가지를 모두 갖출 것으로 정합니다 —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것, 그리고 그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이나 전국 평균보다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1-4어떤 지역을 지정하는가

제1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끝냅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이고, 4가지 지역을 정합니다.

4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 전부 「앞으로 그 땅의 값이 오를 것 같은」 사정입니다. 계획이 새로 세워지거나(제1호), 규제가 풀리거나(제2호), 개발사업이 들어오거나(제3호), 그 밖에 관청이 투기를 우려하는 곳(제4호)입니다.

제2호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2021-40 ①이 이것을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으로 바꿔 냈고 틀린 서술입니다.

1-5지정기간 — 5년 이내

제1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5년은 상한입니다.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있고, 길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사유가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0-28 ①이 7년, 2024-22 ②가 7년, 2021-40 ②가 「5년을 넘는 기간」으로 냈고 셋 다 틀린 서술입니다. 특히 2021-40 ②는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이라는 단서를 앞에 붙여 예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정을 하는 이유이지 기간을 늘리는 이유가 아닙니다.
  • 기간이 끝나면 지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속 허가구역으로 두려면 다시 지정해야 하고, 그때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붙습니다(1-6).

1-6심의와 의견청취 — 언제 무엇이 붙는가

제2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뉘고, 둘이 서로 다른 것을 정합니다.

언제무엇을 하나누구를 상대로근거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심의를 거쳐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제2항 본문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지정하려면심의 전에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만) 및 시장·군수·구청장제2항 단서
  • 의견청취는 다시 지정할 때만 붙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심의만 거칩니다.
  • 의견을 듣는 상대는 아래 관청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인접한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2020-28 ②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냈고 틀린 서술입니다.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심의를 하는 위원회는 지정권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정하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둘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1-7공고와 통지 — 통지가 두 번 나옵니다

제3항과 제4항이 이어지는데, 통지가 2단계입니다. 여기서 주체를 바꾸는 함정이 나옵니다.

[1단계]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통지한다 (법 제10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를 거쳐 -->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2단계]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한다 (법 제10조 제4항)
    -->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 (지체 없이)
    --> 그 사실을 공고 (7일 이상)
    --> 공고 내용을 일반이 열람하게 함 (15일간)
  • 등기소에 통지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지정권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40 ④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냈고 틀린 서술입니다. 반대로 2024-22 ④는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로 그대로 옮겨 옳은 서술이 되었고, 그 문항의 정답입니다.
  • 7일과 15일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공고가 7일 이상, 열람이 15일간입니다. 2024-22 ⑤가 열람을 30일로 늘려 냈고 틀린 서술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칩니다.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시·도지사를 거쳐 통지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2020-28 ③이 이것을 그대로 옮겨 옳은 서술이 되었고, 그 문항의 정답입니다.

공고에 무엇을 담는지는 시행령 제7조 제4항이 정합니다.

  • 공고사항 5가지는 지정기간 · 허가대상자와 허가대상 용도·지목 · 토지의 소재지 등 · 지형도 ·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입니다.
  • 지형도의 축척이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2021-40 ③이 「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냈고, 조문과 문언이 일치하는 옳은 서술입니다. 다만 그 문항은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확정해 어느 선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제4호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면제 면적을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면적은 2절에서 다룹니다.

1-8효력발생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제5항 한 문장이 이 절에서 판정 6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기에는 기준이 되는 날기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정하나조문의 말바뀌어 나온 형태
기준이 되는 날공고한 날통지받은 날(2024-22 ③)
얼마 뒤인가5일 후3일 후(2020-28 ④ · 2021-39 ①) · 7일 후(2023-39 ①) · 다음 날(2022-26 ④)
  • 기준일은 공고한 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2024-22 ③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로 냈는데, 숫자는 맞고 기준일이 틀렸습니다. 숫자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걸립니다.
  • 5일 후 하나만 정확히 알면 네 문항이 걸러집니다. 2020-28 · 2021-39 · 2022-26 · 2023-39가 각각 3일 · 3일 · 다음 날 · 7일로 바꿔 냈고 넷 다 틀린 서술입니다.
  • 2017-27 ㄱ은 그대로 옳게 냈습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이고 정답 조합에 들어갔습니다. 이 논점은 숫자를 틀리게 낸 해가 4개(기준일을 바꾼 2024-22 ③까지 넣으면 5개), 옳게 낸 해가 1개입니다.

1-9해제와 축소 — 재량이 아닙니다

제6항은 지정을 푸는 절차입니다. 2가지 경우에 해제하거나 축소합니다.

언제무엇을 하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지체 없이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제·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같음
  • 「하여야 한다」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제하거나 축소해야 하고 관청이 골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2-26 ②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로 냈고 옳은 서술입니다.
  • 해제·축소를 요청하는 사람은 관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토지 소유자 같은 개인이 요청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 해제할 때도 절차를 그대로 밟습니다. 제7항이 제2항 본문(심의)과 제3항(공고·통지), 제4항(등기소 통지·공고·열람)을 준용하게 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는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견청취는 붙지 않습니다.
  • 허가구역 지정 자체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2021-40 ⑤가 「허가구역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냈는데, 법 제13조의 이의신청은 개별 계약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 구역 지정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5절). 틀린 서술입니다.

1-10이 절의 기간을 한자리에 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