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지정권자·기간·심의절차·공고통지·효력발생시점·허가면제면적을 한 문항에 모두 넣어, 조문의 세부 숫자와 절차 흐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확인하고 7년으로 늘린 ①을 제외한다
- 심의·의견청취 절차에서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가 없다는 점으로 ②를 제외한다
- 효력발생 시점이 공고일부터 5일 후라는 점으로 ④를 제외한다
- 허가면제 면적을 당시 시행령 수치와 대조해 ⑤를 제외하고 ③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후단 —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
- 같은 항 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별도로 규정 — 지정권자에 따라 통지 상대방과 경로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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