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거래허가제도 전반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 용도지역별 면제면적, 이용의무기간의 구조, 이행강제금 이의제기기간,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을 숫자·요건 중심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숫자(3일/5일, 180㎡/100㎡, 이용의무기간 구조, 60일/30일, 1개월)를 표준 규정과 대조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고지받은 날부터 30일)와 불허가처분에 대한 매수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구분해 확인한다.
〈정답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판례),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청구 상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수할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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