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조(세계측지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