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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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