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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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