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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시행 2015.07.01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5공시 세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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