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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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