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