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