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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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