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