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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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