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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