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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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