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개사무소 게시의무(제17조)와 명칭 사용의무·제한(제18조)을 함께 묻는 문제다. 특히 법률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부동산중개'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 두 문자를 모두 사용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⑤가 정답이다.
- 게시대상 5종(등록증·요율표·자격증·보증서류·사업자등록증) 여부를 선지①②와 대조한다
- 법인 명칭 사용의무(③), 분사무소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주체(④)를 조문 그대로 확인한다
- 부칙 중개인의 명칭 사용 제한 방향(⑤)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정답 ⑤〉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두 문자 모두 금지된다고 서술한 것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 사용의무를 부과함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는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부동산중개' 문자는 중개인에게도 사용이 허용되어, 두 문자 모두를 금지하는 서술은 조문과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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