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고용인(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신고 시기, 업무상 행위의 귀속 효과, 민사책임, 게시의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종료신고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 종료신고 기한이 실제 며칠인지부터 확정한다
- 고용신고·종료신고의 시기 차이(업무개시 전 vs 종료일부터 10일 이내)를 대비시켜 오답을 찾는다
- 나머지 선지는 업무상 행위 귀속, 손해배상책임, 게시의무, 전자문서 신고 가능 여부를 각각 조문에 대입해 확인한다
〈정답 ②〉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해야 하는데, 선지는 이를 14일 이내로 바꿔 서술해 틀렸다.
-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고용·고용관계 종료 시 등록관청 신고의무)에 따라 시행규칙이 정하는 종료신고 기한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다
- 선지는 이 기한을 14일 이내로 바꾸어 서술해 틀린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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