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게시의무(등록증·자격증 원본 등)와 명칭 사용의무·제한, 그 벌칙,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벌칙 숫자를 바꿔치는 함정(③)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조문(게시의무 제17조, 명칭 제18조, 벌칙 제49조)을 구분해 배치
- ③의 벌칙 수치(3년/3천만원)를 법 제4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1년/1천만원과 대조해 오류를 확인
- 나머지 선지는 게시대상·표기주체 등 세부 요건을 조문 내용과 하나씩 대조
〈정답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위반이고, 이때 벌칙은 제4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문제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다른 위반행위에 붙는 벌칙을 가져다 바꿔치기한 것이다.
- 법 제18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위 명칭사용 금지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 위반행위에 실제로 적용되는 벌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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