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4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 대리행위 범위, 직접출석 의무, 대리권 증명 방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등록 관할과 대리권 범위(7가지)의 경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등록 주체 자격(개설등록 여부)부터 확인
- 등록 관할 지방법원장 요건 검토
- 대리권 범위 7가지에 포함되는 행위와 포함되지 않는 행위(항고 등) 구분
- 직접출석 의무와 대리권 증명방법 관련 진술 검토
〈정답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가 아닌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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