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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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미등기건물은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는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대상물·등록기관·등록주체·대리권 범위·직접출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대상물 범위, 등록기관, 등록주체, 대리권 범위(포함행위), 직접출석 의무 등 각 쟁점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소거
- 직접출석 의무는 매각장소·집행법원에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바로 확인
〈정답 ⑤〉
매수신청대리행위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해야 하는 행위다(규칙 제14조 제3항).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함(직접출석 의무)
- 조문은 매각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중개보조원 등을 통한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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