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甲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甲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②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甲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폐업신고를 하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甲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甲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제도의 등록 주체·대리행위 범위·결격사유·취소사유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 문항으로,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가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함정 포인트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등록요건(①)·대리범위(②,⑤)·결격사유(③)·취소사유(④)로 분류해서 각각의 규정 내용과 대조한다.
- 폐업신고 취소와 자격취소·개설등록취소를 구분해 결격사유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③〉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3년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등록이 취소된 뒤 3년간 다시 등록하지 못하는 결격은 절대적·임의적 취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만 결격사유에서 제외됨(규칙 제6조 제1호 단서 + 제21조 제1항 제2호)
- 폐업은 본인의 자발적 사유일 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므로 재등록을 3년간 금지할 이유가 없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