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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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②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⑤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청산금의 징수·지급 시기, 평가방법, 징수방법(체납처분·위탁·공탁), 소멸시효, 저당권 물상대위를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조문상 숫자·기산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59조(현행 제89조~제91조) 조문과 1:1 대조한다
- 숫자·기산점이 들어간 선지(④)는 조문 원문의 표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④〉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전고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가 기산점이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8조 제3항(현행 제90조 제3항) — 청산금 지급·징수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미행사 시 소멸
- 기산점을 '이전고시일로부터'로 서술하면 조문의 다음 날 기산과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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