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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5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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