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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2조(신탁재산의 일부 처분 등에 따른 등기)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었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고, 처분 또는 종료 후의 수탁자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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