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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1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①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2.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신고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등기필정보를 실효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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