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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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