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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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동산고유번호) ①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