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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1.3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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