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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3조(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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