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