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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5.08.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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