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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