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의7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소득세법 제118조의7시행 2019.01.01
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소득 3. 삭제 <2017.12.19>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시 세법 3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