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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소득세법 제112조시행 2014.07.01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시 세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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