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소득세법 제5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소득세법 조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