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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0조(양도소득세액의 감면) 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   A   ×  ( B-C )  ×  E
                            ──────
                              D
A: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C: 제103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92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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