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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5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소득세법 제118조의5시행 2014.07.01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118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시 세법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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