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소득세법 제114조의2시행 2018.09.21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년 공시 세법 3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