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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61조(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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