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5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 중 신고납부기한, 중가산세, 통보의무, 가산세 부과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숫자(가산율·기한)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신고납부 원칙과 미신고 시 보통징수 전환이라는 큰 틀을 먼저 확인
- 선지별로 등장하는 숫자(가산율 50%/80%, 통보기한 10일 등)를 조문상 수치와 대조
- 사실상 취득 후 미신고 매각이라는 특수 상황의 중가산세율이 100분의 80임을 확인해 ①을 오답으로 판별
〈정답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매각한 경우의 중가산세율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80이다.
-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 신고 없이 사실상 취득 후 매각 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해 보통징수
- 등기·등록이 필요 없는 과세물건 등 일부는 이 중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가산율 자체는 80%로 고정된 수치
- '100분의 50'은 이 중가산세율과 무관한 숫자를 끌어와 만든 오답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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