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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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