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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나.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다.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라.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제143조시행 2019.01.01

납세의무자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ㆍ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이 문언으로 출제: 2019공시 세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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