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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33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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