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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제118조시행 2020.08.12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12.31>

이 문언으로 출제: 2020공시 세법 27

지방세법 제118조시행 2018.04.01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8공시 세법 26

지방세법 제118조시행 2016.09.01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6공시 세법 78

지방세법 제118조시행 2014.07.21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공시 세법 77

지방세법 제118조시행 2013.07.01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시 세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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