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