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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45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제145조시행 2020.08.28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20공시 세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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