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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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