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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7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지방세법 제117조시행 2013.07.01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3공시 세법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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