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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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③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 ④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⑤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집합건물법의 정의규정·관리단집회·담보책임·대지분할청구 제한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별하는지가 핵심 출제 의도다.
- 정의형 선지(①②)는 조문상 표현과 대조
- ③⑤는 관리단집회 전원출석 결의, 대지분할청구 제한 조문 내용과 대조
- ④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기산점을 구별해 오류 확인
〈정답 ④〉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시공자의 담보책임은 민법 제667조·제668조를 준용
- 존속기간 기산점: 전유부분=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 공용부분=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
- 선지는 전유부분의 기산점을 공용부분 기산점인 사용승인일로 바꿔 서술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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