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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계약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청산절차(청산금 평가·통지 등)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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