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계약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청산절차(청산금 평가·통지 등)를 거쳐야 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어 채권을 담보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등기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면 정해진 청산절차(청산금 평가·통지 등)를 거쳐야 한다.